보도자료

[헬스 파일] 정신과 의료보호 환자 차별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16.06.28
  • 조회수 : 5097

정신과 의료보호 환자 차별

진료비·입원진료비 ‘정액제’… 말도 안 되는 규제 버젓이 시행

[국민일보] 2016-06-27



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영세민의 경우 법으로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해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. 하지만 이 제도는 정신과 환자들에겐 ‘빛 좋은 개살구’일 뿐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.

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영세민 의료보호 환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의료비 지원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. 같은 의료보호 대상자라도 내과 등 타과 환자에 비해 심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.

예들 들면 이런 식이다. 영세민 의료보호 환자들은 정신과 진료를 받을 때 실(實)진료비가 5만원이든 20만원이든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일당 정액 진료비로 2770원 이내에서만 진료를 받도록 제한돼 있다. 필자는 이를 정신과 영세민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 정액제라고 부른다. 

정신과 의료보호 환자의 입원진료비 정액제 문제는 더 심각하다. 병원 등급(G1∼G5)에 따라 다르지만, 우리나라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G3등급은 하루당 입원진료비가 3만7000원이다. 약제비, 검사비, 의사 인건비, 각종 진료비, 식대, 간호인력 비용, 요양보호사 인력 비용, 냉난방비, 전기료, 수도세 등 병원 운영비를 모두 포함한 비용이 이렇다는 얘기다. 

이 비용으로 환자를 제대로 치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.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액제 진료 규제가 오로지 정신과 의료보호 환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다.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8년 동안 이 금액은 단 한 푼이라도 인상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. 

영국과 미국은 1950∼60년대부터 이미 정신장애인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법률을 제정,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. 이들 나라는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환자와 의료보호 급여 환자 사이에 ‘진료비 차이가 나지 않도록’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. 

의료보장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과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. 바로 정신과 영세민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비 정액제를 폐지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. 정신과 의료보호 환자들도 진료 시 내과, 산부인과 등 타과 환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해줘야 한다.  

이종섭 안산연세병원 원장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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